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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01 2013고정2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말경 전주시 등지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2012. 3. 14.경 위 스마트폰을 위 D에게 1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2. 5. 02:00경 위 ‘F주점’에서 손님이 분실한 시가 85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2012. 2. 7.경 위 스마트폰을 D에게 15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2. 01:00경 위 ‘F주점’에서, 손님이 분실한 시가 85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같은 날 위 스마트폰을 D에게 15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11. 03:00경 위 ‘F주점’에서, 손님이 분실한 시가 85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같은 날 위 스마트폰을 D에게 15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17. 02:00경 위 ‘F주점’에서, 손님이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같은 날 위 스마트폰을 D에게 20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3. 24. 03:00경 위 ‘F주점’에서, 손님이 분실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베가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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