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17883
퇴직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원고가 2007. 8. 11.부터 2019. 4. 30.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46,882,3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및 등기이사로서, 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