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17883
퇴직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원고가 2007. 8. 11.부터 2019. 4. 30.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46,882,3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