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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2.18 2012노3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및 검사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위와 같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에 관한 헌법형사소송법상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였는바, 검사는 위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하여 검사의 항소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법정관리회사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관리인일뿐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D의 관리인으로서 회사 회생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2008. 9.경부터 발생한 금융위기, 천안함 사태, 해난사고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회사 운영자금 및 직원들에게 지급할 급여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개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부족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책임조각사유가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 따라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근로관계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대법원 201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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