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317호, 421호를 임차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C’라는 상호를 내걸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경부터 2014. 4. 2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75,000원씩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종업원인 D, E(각 예명)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손님들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피스텔 현장 사진
1. 성매매업소 인터넷 광고 게시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건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1차 단속된 이후 동일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2차 단속되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