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명시 C오피스텔 404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 종업원인 사람으로, 피고인 A은 약 10평 규모의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침대 및 샤워시설 등의 제반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인 E 등을 고용하여 ‘F’,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홍보하고,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월 130만 원을 받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손님들과 시간, 금액 등을 결정하고 위 여성들에게 안내를 해주어 남자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21. 00:37경 위 오피스텔 404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9.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손님들로부터 합계 20,020,000원을 받고 여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3.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