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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1 2018나20211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① 주위적으로 ‘D 공사 중 지열펌프를 사용한 지열설비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였음을 이유로 민법 제67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② 예비적으로 위 도급계약에 편입된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4조에 정해진 바에 따른 기성대가 등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13. 8.경 공동수급체(원고 A 주식회사 지분율 99%, 원고 B 주식회사 지분율 1%)를 구성한 다음, 피고 산하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

)으로 하여 실시한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공고명: C]’에 참여하여 그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2)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3. 9. 27. ‘원고들이 D 공사 중 지열펌프를 사용한 지열설비 설치공사 부분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3)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 및 이에 첨부되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물품계약 일반조건(이하 ‘물품계약 일반조건’이라고 한다

) 중 이 사건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품계약서> 발주처: 강원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계약건명: C 품명: 열펌프 계약금액: 327,721,000원 납품기한: 2015. 5. 20. 수요기관: 강원도 정선군(보조참가인 검사기관 및 검수기관: 수요기관 지급방법: 대지급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ㆍ해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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