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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9.24 2015가합1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공동수급체(원고 덕청건설 지분율 99%, 원고 청오기초건설 지분율 1%)를 구성하여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피고로 하여 실시한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신축 관급(지열설치공사) 구매 설치’ 입찰 공고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나. 그에 따라 원고들과 강원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사이에 2013. 9. 27.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신축 관급(지열설치공사) 구매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계약서 및 그에 첨부된 물품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발주처 : 강원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계약상대자 : 원고 덕청건설 품명 : 열펌프 계약금액 : 327,721,000원 납품기한 : 2015. 5. 20. 수요기관 : 피고 지급방법 : 대지급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ㆍ해지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가. 발주기관은 “3-가”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ㆍ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8절 “3-라”의 기성부분ㆍ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다. 피고는 2014. 6. 9. 원고들에게 암석층 변질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일반조건 제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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