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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19가합540614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물품계약의 체결 1) 피고 전라남도 산하 B고등학교(이하 ‘B고’라고 한다

)는 피고 대한민국 산하 광주지방조달청에 C 탁상용 시계를 생산하는데 있어 자동으로 기계공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장치’라고 한다

)의 조달을 요청하였다. 2) 이에 따라 광주지방조달청은 2018. 3. 14. 원고(주식회사 D에서 2019. 4. 12. 현재의 상호명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구분 없이 ‘원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948,000,000원으로, 납품기한을 2018. 6. 22.로 각 정하여 원고가 제작하는 이 사건 장치를 납품받는 내용의 물품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물품계약서 및 이 사건 물품계약에 편입된 물품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 규격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물품계약서] 계약건명 : E 품명 : 이 사건 장치 납품기한 : 2018. 6. 22. 수요기관 : B고 납품장소 : B고 공동실습소 검사기관 : 전문검사기관 검수기관 : 수요기관 지급방법 : 대지급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8절 이행의 완료와 대가 지급

1. 물품의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 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0조(수요기관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검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수요기관에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 여야 한다.

[규격서]

A. 특징

4. 각 공정별 소재 및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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