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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가합50624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3. 2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호칭할 경우에는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과 D에 관한 실시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2015. 8. 9.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선박 건조에 관한 설계용역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위와 같이 제출받은 설계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2015. 9. 8.피고에게 D 사업에 관한 조달계약 공고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그 소속 기관인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일명 ‘나라장터’)을 통하여 2015. 9. 22. ‘D사업’ 입찰을 공고하였다.

원고는 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15. 10.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E(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과 위 2)항 기재 공고에 첨부되어 있던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물품계약서(최종) 계약건명 : D사업 품 명 : 어업지도선 수 량 : 1척 계약금액 : 3,283,500,000원 분할납품 : 불가 납품기한 : 2016. 8. 11. 지체상금률 : 0.150%/일 수요기관 : 피고보조참가인 납품장소 : B시(F항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2절 물품계약의 체결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물품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6절 1.항과 2.항에 따른 수량조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8절 3-라.

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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