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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502349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 피고와, 재질은 FRP, 규격은 800×400×900(mm)인 무료제설도구함(제설도구 3종 포함)을 대금 259,816,200원에 2016. 12. 16.까지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물품 구매 및 설치 시방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등이 그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물품 구매 및 설치 시방서 제4조 (물품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제품 양산 이전에 시제품을 제작하여 발주기관과 제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양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시제품에서 설계시 미처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품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ㆍ해지

1. 지연배상금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된 경우 4)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 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그 연장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라. 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 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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