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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2 2020노14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이 사건 게시글은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게시글에 기재된 카카오톡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받은 직후에 E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전후의 사정, 이 사건 게시글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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