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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노16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B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는 부천시지회 회원들로서는 E과 피해자의 다툼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충분히 특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표현내용은 증명이 가능한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표명이라고 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게시글의 피해자가 C로 특정되었다

거나,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C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이 자세한 근거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게시글의 피해자가 C로 특정되었다

거나,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C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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