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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19노2928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허위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그런데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재계약반대 및 관리소장 교체에 관한 의견서와 위 의견서에 대한 동의서 문제로 고소인 C과 피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점, 고소인은 동의서에 입주민 15명의 서명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위 입주민 15명 중 7명으로부터만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뿐임에도 “사인만 받아놓고 앞에다가 슬그머니 이거 다 끼운 겁니다, 이게”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발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말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함에 있어서 그 표현의 정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허위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및 허위성 인식 여부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고, 명예훼손죄의 고의 판단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허위인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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