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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5노2246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은 사실의 공표가 아닌 의견의 표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14. 5. 27.자 카카오톡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고만 한다)에서 “I이 성접대를 받았다”고 단언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게시글의 제목을 ‘성매매 의혹’이라고 기재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I의 성접대 추문에 관한 종전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면서 가지게 된 의혹들과 종전 사건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유권자들이 피고인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그 자료들을 직접 보고 판단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이다.

이는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적인 문맥상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를 찾아서 읽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독단적인 판단 아래,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의 제목을 ‘성매매 의혹’이라고 기재하였다고 잘못 인정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게시글 중 일부만을 분리하여, 피고인이 “종전 사건의 재판결과에도 불구하고 I이 성매매를 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은연중에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사실의 공표’와 ‘의견의 표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원은 ‘성접대’가 있었는지 유무에 대하여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부분은 허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서 “대법원에서는 ‘성접대’가 있었는지 유무에 대하여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하여 종전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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