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작성하여 게시 및 전송할 당시 이 사건 글 중 ‘① 공무 출장 중 성매매를 한 전력이 있다.
’ 는 내용뿐만 아니라 ‘② 당 신 (G 총장을 의미 )에 의해 D 대학원장으로 임명 당시 경쟁자인 다른 교수에 대한 익명의 투서를 작성하여 음해했다는 의혹이 있다.
’ 및 ‘③ -b) 그 경쟁자 (I 학회장 선거 당시의 경쟁자를 의미) 가 회장으로 당선된 뒤 지금까지 3년 이상에 걸쳐 그의 재직대학에 투서를 하거나 인터넷상으로 괴롭혀 온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 는 내용에 대해서도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악의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필요성도 결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① 내용을 허위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위 ② 및 ③ -b)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글 중 ① 내용에 관한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 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