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17: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C 앞길을 교 동 쪽에서 상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7 세) 가 운전하는 E 에 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5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2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급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55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 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