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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7 2017고정13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23: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큰 마을 네거리 교차로를 괴 정육 교 쪽에서 갈마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갈마 삼거리 쪽에서 은하수 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좌측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9세) 와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3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위 C(56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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