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30. 03: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에 있는 송도 3 교 앞 편도 4 차로의 교차로를 옹 암사거리 쪽에서 송도 2 교 쪽을 향하여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전방 차량의 신호가 정지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출발하던 피해자 C(51 세) 가 운전하는 D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오른쪽 방향으로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8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 골절 (의 증) 의 상해를, 피해자 F(5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G(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6 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 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촬영 및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