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02:28 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 창 리로 97 창 리 네거리 교차로를 고봉 방면에서 구지 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이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0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7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 진단서 3부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주요장면 캡 처 첨부), -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