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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 00:22 경 대림 역 8번 출구 앞 교차로를 구로 1 교 방면에서 신정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과 차량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 신호기가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부위 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척수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같은 승객 피해자 F(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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