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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5 2015구합2244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보상금내역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4. 8. 12...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도시개발사업[M지구 도시개발구역(1차)]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 2013. 3. 13. 부산광역시 고시 N, 2013. 10. 30. 같은 고시 O, 2014. 3. 5. 같은 고시 P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1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 : 부산 기장군 Q에 소재한 별지 보상금내역표 ‘수용대상’란 기재 각 지번의 토지(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8. 11. -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 별지 보상금내역표 ‘수용재결금액’ 기재와 같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4. 23.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 이의재결내용 : 별지 보상금내역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마. 이 법원의 감정인 R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감정내용 : 별지 보상금내역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위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비교표준지와의 비교에 있어서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등 개별요인 격차율 산정에 오류가 있고 주변 토지에 비추어 과소평가되었으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액과 이의재결보상금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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