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아시아신탁...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2. 7. 26. 안동시 고시 C, 2013. 9. 12. 안동시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나. 피고 위원회의 2014. 3. 12.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지장물(이하 별지1 토지 목록의 ‘수용대상’란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별지1 지장물 목록의 ‘수용대상’란 기재 지장물을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하며, 위 각 토지와 지장물을 통틀어 ‘이 사건 수용대상물건’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1 보상금내역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4. 4. 21.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안동지점(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16.자 이의재결 - 별지1 보상금내역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이 증액하고, 원고의 안동시 E 잡 231㎡(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에 대한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는 기각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별지1 보상금내역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잔여지 가치하락은 없다는 내용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위원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회사의 불성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