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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5구합265
손실보상금증액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보상금내역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4. 4. 17...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주택재개발정비사업(J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 2012. 5. 16. 해운대구 고시 K, 2012. 10. 31. 같은 고시 L, 2013. 11. 6. 같은 고시 M, 2013. 12. 25. 같은 고시 N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 : 부산 해운대구 O동에 소재한 별지 보상금내역표 ‘수용대상’란 기재 각 지번의 토지 및 물건(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이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4. 16.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18.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 이의재결내용 : 별지 보상금내역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마. 이 법원의 감정인 P(이하 ‘법원감정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감정내용 : 별지 보상금내역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위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의 손실보상금과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액은 아래와 같은 오류가 있어 부당하므로, 피고는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액과 이의재결보상금액의 차액이 1,000만 원에 미달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1,000만 원을, 차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차액에 5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이의재결은 사업시행인가일(2012. 5. 16. 을 기준으로 한 토지 및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에 지가상승률을 더한 금액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으나, 기존 사업시행인가는 201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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