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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구합2251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보상금내역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4. 8. 12...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도시개발사업(A지구 도시개발구역 1차)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3. 3. 13. 부산광역시 고시 B, 2013. 10. 30. 같은 고시 C, 2014. 3. 5. 같은 고시 D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1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부산 기장군 E에 소재한 별지2 보상금내역표 ‘수용대상’란 기재 각 지번의 토지 - 수용개시일 : 2014. 8. 11.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4. 23.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별지2 보상금내역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별지2 보상금내역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위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인근 토지의 보상선례 및 거래사례 등에 비추어 과소평가되었으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액과 이의재결보상금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채택하는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바,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등에 대하여 보다 적절히 평가하였다고 판단되는 법원감정을 채택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과의 차액인 별지2 보상금내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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