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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2157 판결
(심리불속행기각)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2579 (2013.05.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622 (2011.09.08)

제목

(심리불속행기각)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요지

(원심요지)주로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부친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잔대금 채권이 회수불능하게 되어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3두1215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남궁AA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1. 선고 2012누22579 판결

판결선고

2013. 10.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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