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2누22579 (2013.05.01)
제목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 유무
요지
행정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제기할 수 있고,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사건
2013재누31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남궁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26. 선고 2011구단30154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1. 선고 2012누22579 판결
변론종결
2014.07.23.
판결선고
2014.08.27.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피고'라 한다)가 원고(재심원고, 이하원고'라 한다)에게 한, 2010. 10. 1.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과 2012. 12. 1.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을 지급하라.",이유
1. 재심 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 가. 원고는 2001. 6. 27. OO시 OO면 OO리 526-9 전 573㎡(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9. 27.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O원,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한 다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 ・ 고지(이하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OOOOO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이 사건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2012. 6.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누OOOOO호로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2012. 11. 8.경 일부 필요경비를 산입하여 이 사건 당초 처분의 일부를 감액경정하고 2012. 12. 1.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를 다시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10. 1.자 본세 OOOO원과 2012. 12. 1.자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본세와 가산세를 합하여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 라. 서울고등법원은 2013. 5. 1. 원고의 소 중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가산세 부분)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그 판결정본을 2013. 5. 6. 송달받은 다음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3두OOOOO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10. 11.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주식회사 BB건설로부터 매매대금 중 O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중 정당한 세액을 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귀국일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지의 여부,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지의 여부,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이와 함께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과오납한 양도소득세 합계 OOOO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행정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제기할 수 있고,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원고가 2013. 5. 6.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이상, 원고로서는 그 무렵 이미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상고를 제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상고심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는 것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가 내세우고 있는 다른 사유들은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원고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에 대하여 새로이 금원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재심의 소로 제기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심사유는 모두 부적법한 것들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