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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7.06 2016가합1065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제이앤지리테일은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원고 C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제이앤지리테일(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G(이하 G라 한다)와 사이에 G 소유의 사옥 및 합숙소의 판매시설 사옥: 진주시 H, G사옥 지하 1층 893.85㎡ 합숙소: 진주시 H, G합숙소 지상 1층 188.60㎡ 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억 7,000만 원, 월 차임 525만 원, 임대기간 2015. 4. 16.부터 2017. 4.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임대차 목적물 중 일부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별 각 보증금 및 임대차 기간은 다음과 같다.

원고

A: 1억 원, 2015. 5. 21.부터 2017. 5. 20.까지 원고 B: 5,000만 원, 2015. 4. 28.부터 2017. 4. 15.까지 원고 C: 3,000만 원, 2015. 4. 28.부터 2017. 4. 15.까지 원고 D: 3,000만 원, 2015. 6. 20.부터 2017. 6. 19.까지 원고 E: 1,000만 원, 2016. 3. 24.부터 2017. 5. 7.까지

다. G는 2016. 4. 21. 피고 회사가 2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에게 임대차계약을 2016. 8. 15.자로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들은 2016. 4.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회사가 적법한 임대권한을 상실하게 된다는 이유로 전대차계약을 2016. 8. 15.자로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피고 F과 사이에 2016. 4. 22. 별지 목록 기재 채권(피고 회사가 G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 F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또는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6. 4. 25. G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마. G는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 이후 I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52,383,483원을 양수하였다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고, J 등이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채권에 기하여 피고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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