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소외 F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년 금 제931호로 공탁한 18,878...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2016. 10. 24.경 A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A이 소외 F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 채권’이라고 한다) 중 1,300만 원을 양도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A은 2016. 10. 26. F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F은 2016. 10. 27. 이를 수령하였다. ㅇ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A에게 2016. 10. 27. 500만 원, 2017. 1. 20. 500만 원을 각 이율 연 27.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ㅇ
원고의 이 사건 보증금 채권 양수 이후 피고 C은 이 법원 2017타채20022호로 채무자를 A, 제3채무자를 F으로 하여 이 사건 보증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 D, E은 이 사건 보증금 채권을 각 양수받았다. ㅇ
한편, F은 원고 및 위 피고들의 채권양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등에 따라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잔존 보증금 18,878,406원에 관하여 민법 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피공탁자를 원고 및 A, 피고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 D, E으로 기재하고, 집행채권자로 피고 C을 기재하여 이 법원 2017년 금 제931호로 혼합공탁을 하였다. ㅇ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7. 9. 11. A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 변호사 B을 A의 파산관재인(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고 한다)으로 선임하였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파산관재인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1~5호증, 을가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D, E 사이 : 자백 간주 원고와 피고 제이티친앤저축은행 : 자백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