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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19나8374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8. 2. 1.경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D 1,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1억 원)이 있었다.

나. 원고는 2018. 6. 8. C에게 1,000만 원을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 각 연 24%, 변제기 2023. 6. 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C은 2018. 11. 19.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C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채권양도 통지는 2018. 11. 2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위 임대차계약은 이미 종료하였고, 그에 따라 C은 이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2018. 11. 22. 이전에 피고의 C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C은 2018. 2. 1.경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2) C은 2018. 10. 1. E과 사업장, 교직원, 학원생, 학원운영 관련 채권채무 등 영어 유치원 영업을 E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 영업양도 당시 C의 영업상 채무는 1억 5,300만 원으로, 영업상 채권은 1억 원(C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평가하고, E이 5,300만 원(= 1억 5,300만 원 -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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