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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5 2017가합177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8. 6. B에게 서울 송파구 C빌딩 1층을 임대차기간 2013. 8. 11.~2016. 8. 10.,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월 차임 8,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18. B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뒤 B의 위임을 받아 2016. 2. 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가 2016. 2.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채권양도 통지가 2016. 2. 2.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는 뒤에서 볼 이 사건 공탁을 하면서 그 공탁원인사실에 ‘2016. 2. 2.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송달받았다’고 기재한 바도 있으므로(을 제1호증), ‘위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바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후 피고는 2016. 8. 28.부터 2017. 9. 25.까지 B에 대한 채권자인 신덕약품 주식회사 등을 집행채권자로 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았다. 라.

피고는 2017. 10. 11.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그리고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는 양도금지 특약이 있어 채권양수인(원고)의 선의 여부에 따라 채권양도의 효과가 달라지게 되어 피고로서는 채권자를 알 수가 없고, 한편 위 채권양도 통지 후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이 송달되었다

'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350,947,042원을 혼합공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21204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B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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