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8. 6. B에게 서울 송파구 C빌딩 1층을 임대차기간 2013. 8. 11.~2016. 8. 10.,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월 차임 8,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18. B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뒤 B의 위임을 받아 2016. 2. 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가 2016. 2.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채권양도 통지가 2016. 2. 2.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는 뒤에서 볼 이 사건 공탁을 하면서 그 공탁원인사실에 ‘2016. 2. 2.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송달받았다’고 기재한 바도 있으므로(을 제1호증), ‘위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바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후 피고는 2016. 8. 28.부터 2017. 9. 25.까지 B에 대한 채권자인 신덕약품 주식회사 등을 집행채권자로 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았다. 라.
피고는 2017. 10. 11.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그리고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는 양도금지 특약이 있어 채권양수인(원고)의 선의 여부에 따라 채권양도의 효과가 달라지게 되어 피고로서는 채권자를 알 수가 없고, 한편 위 채권양도 통지 후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이 송달되었다
'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350,947,042원을 혼합공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21204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B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