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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51078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77,6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1. 2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체결 및 해지 등 (1) 피고는 2012. 11. 29. C, D, E에게 광명시 F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34.55㎡, 1층 136.23 약 20㎡, 2층 194.82㎡, 3층 136.23㎡, 옥탑 13.2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2012. 9. 20.부터 2013. 9. 19.까지 월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013. 9. 20.부터 2015. 9. 19.까지 월 1,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9. 20.부터 2015. 9.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들은 2014년 11월경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2. 3. 위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등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중 E은 2014. 3. 26.경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위 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중 C, D는 2015. 3. 25경 각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위 양도통지는 2015. 3. 31. 피고에게 각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의 이 사건 건물 상태 및 원상회복 규정 (1) 2007. 8. 1. 이전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G은 이 사건 건물에서 H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던 중 임대기간 만료로 퇴거하였고, 피고는 2007. 8. 1.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이후 I이 피고를 상대로 임차인의 권리승계를 주장함에 따라,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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