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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4가단207113
약정금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2014. 9. 8.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4. 4. 3. 비즈인터내셔날코리아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 10좌권 금일억원(제3회 발행 다제000507호)에 가입한 반환채권(이하 ‘반환채권’) 중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2014. 3.분 급여미지급 금액에 각 해당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금액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모두 미지급되었음을 확인받으면서” 해당 반환채권을 각 양수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4. 7. 공제조합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의 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채권양도 통지는 2014. 4. 8. 공제조합에 도달하였다.

다. 원고들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이후 이 사건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결정이 있었고, 피고 회사가, ① 피고 K에게 양도금액 7,124,786원의 반환채권을 2014. 3. 26.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가 2014. 6. 13., ② 피고 H, I, J에게 양도금액 합계 167,000,000원의 반환채권을 2014. 6. 16.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가 2014. 6. 17. 공제조합에 각 도달하였다. 라.

공제조합은 2014. 9.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제17805호로 이와 같은 피고 회사의 채권양도, 채권양도의 철회, 채권가압류, 채권일부양도, 채권압류 등이 경합함을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고,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조문으로 반환채권 정산금 165,162,391원을 채권자불확지 및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혼합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확정일자 있는 원고들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들의 채권양도통지, 집행채권자들의 각 채권가압류결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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