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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6노141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그 휴대폰의 메인 보드와 뒤 커버가 깨지게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지 못하게 이를 빼앗아 바닥에 내려놓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던져 이를 손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과 격한 언쟁을 벌이던 중 자신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자신의 휴대폰이 손상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도 원심 판시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도 피해 자의 위 진술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1)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에 쪽지를 붙였다.

그 쪽지의 내용은 “ 어제 아줌마( 피고인) 가 제( 피해자) 휴대폰을 던져 고장이 났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인터폰 또는 쪽지를 바란다” 는 것이다.

2) 피해자는 2015. 7. 13.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위 휴대폰의 수리에 관한 견적서( 수리 견적 193,000원 )를 발급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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