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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12 2020고정29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25. 07:35 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남, 44세) 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 C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과 머리로 피해자 C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E( 남, 11세) 가 휴대폰으로 피고인과 C 사이의 다툼을 촬영하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E이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8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사실은 인정함)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증거 순번 11)

1. CD(112 신고 녹취 파일, 휴대폰 녹취 파일, 동영상 파일) [ 피고인은 피해자 E( 본 단락에서는 ‘ 피해자’ 라 한다) 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내

어 바닥에 내려놓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폭행과 재물 손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의 진술은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68 면 )에 기재된 ‘ 흉곽 전벽의 타박상 ’이나,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반신 가슴 부위의 붉은 흔적( 당시 피해자는 상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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