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고정253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7 세, 여) 은 아파트 위,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17:00 경 서울 구로구 D 아파트 105동 4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자신의 집으로 담배연기가 올라온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녹음을 하겠다며 휴대폰을 들이밀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휴대폰의 메인 보드와 뒤 커버가 깨지게 하여 수리 견적 19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견적서( 휴대 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