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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5 2018노117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음성을 불법적으로 녹음하는 것을 발견하고, 증거보존을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일시적으로 이를 보관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위 휴대폰의 효용을 해하려는 손괴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7. 7. 12. 21:00경까지 대치가 계속되었고, 피해자는 위 시점 이후 같은 중학교 교목인 E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관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E는 위 21:00경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위 휴대폰을 보관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건네주었다.

따라서 위 2017. 7. 12. 21:00경 이후의 피고인의 휴대폰 보관에 대하여는 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손괴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손괴의 범의 인정 여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22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7. 7. 12. 17:40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이를 보관함에 따라 피해자가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휴대폰을 돌려 줄 것을 요청하였던바,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휴대폰을 본래의 사용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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