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국민은행 수표번호 ‘B’, 액면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0. 6.부터 주식회사 국민은행 제주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3. 2. 1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3. 5.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21.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5.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및 7 내지 11 기재와 같이 액면금액 합계 235,900,000원인 당좌수표 10장을 발행하고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들이 지급제시되었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및 각 당좌수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8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부도수표 액면금 합계액이 2억 3,59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기타 : 수표 발행원인과 부도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5.경 수표번호 ‘B’, 액면금 1,500만 원, 발행일자 2013. 5. 25.로 된 주식회사 국민은행 당좌수표(범죄일람표 연번 6)를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27.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