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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6 2013가단15707
자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피고는 소외 C와 공동으로 D을 운영하였는데, E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자재 등을 피고가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원고가 공사자재를 대신 구매하여 주되, 자재대금은 피고가 E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1. 5. 2.부터 2011. 8. 20.까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합계 48,000,000원 상당의 공사자재 대금(이하 ‘이 사건 자재대금’이라 한다)을 대신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대금 4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D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와 소외 C에게 위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하였거나, 이 사건 자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D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갑 1, 6, 7, 9, 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5. 2.부터 2011. 8. 20.까지 F, G, H 등으로부터 자재를 받아 왔는데 그 자재 대금이 48,000,000원 상당인 사실, 피고는 F, G, H 등으로부터 자재를 받아오면서 위 업체들이 발행한 거래명세서 중 일부에 인수자로서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하지만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J이 피고 앞으로 발행한 거래명세서에 피고가 서명을 한 사실이 없다). 반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다, 갑 1, 2호증, 을 2호증, 증인 C의 증언에 변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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