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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9나107782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금 합계4,221,361원 상당의 형강, 파이프 등 자재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와 C, 원고는 2017. 8. 31. 원청회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자재대금 4,211,361원(이하 ‘이 사건 자재대금’이라 한다)을 직불하여 주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2017. 9. 초순경 C의 작업인부들이 C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항의하자, 피고와 C 대표 D, 원고 직원(팀장) E은 이 사건 직불합의를 무효화하여 피고가 C 작업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자재대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의 무효화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증인 D의 증언 내용에다가, 원고도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 사건 직불합의가 무효화되었음을 전제로 C를 상대로 이 사건 자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점(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을 종합해 보면, 원고도 이 사건 직불합의의 무효화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자재대금 채권 4,211,361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 3,047,181원을 공제한 나머지 1,164,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가 무효화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7. 8. 31. 원고와 C, 피고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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