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금 합계4,221,361원 상당의 형강, 파이프 등 자재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와 C, 원고는 2017. 8. 31. 원청회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자재대금 4,211,361원(이하 ‘이 사건 자재대금’이라 한다)을 직불하여 주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2017. 9. 초순경 C의 작업인부들이 C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항의하자, 피고와 C 대표 D, 원고 직원(팀장) E은 이 사건 직불합의를 무효화하여 피고가 C 작업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자재대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의 무효화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증인 D의 증언 내용에다가, 원고도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 사건 직불합의가 무효화되었음을 전제로 C를 상대로 이 사건 자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점(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을 종합해 보면, 원고도 이 사건 직불합의의 무효화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자재대금 채권 4,211,361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 3,047,181원을 공제한 나머지 1,164,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가 무효화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7. 8. 31. 원고와 C, 피고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