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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6.07 2017고합4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대나무 1개( 증 제 3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2017. 2. 초순경부터 전 남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인 G 아파트 105동 1302호에서 동거하기 시작했고, 피고인 A은 지적 장애 2 급의 피해자 H(26 세) 의 어머니로, 피해자가 평소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리모컨 등을 던져서 집안에 있는 물건을 자주 망가뜨려 체벌로써 피해자를 교육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나아지지 않아 피해자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 B은 2017. 2. 8. 피해자에 대한 체벌을 위해 대나무 막대기( 길이 68cm, 두께 2.5cm )를 마련하여 피고인 A의 집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2. 9. 20:30 경 전 남 해남군 G 아파트 105동 1302호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 자가 전날 리모컨을 던져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준비한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종아리를 1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 자가 피고인 A에게 맞고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 녕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한 후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을 들지 않고 내리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부위를 2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맞지 않으려고 양팔로 막자 피해자의 양팔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 자가 피고인 B에게도 맞고도 반성하지 않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손을 짚고 서 있게 한 다음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를 10회 가량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한 후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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