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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3.선고 2014고단2965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다.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라.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방임)마.강요.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사건

2014고단296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방임)

마. 강요.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 등폭행)

피고인

1. 가.나.다.라마. A

2. 가.나.다. 라. 바. B

검사

임은정(기소), 최대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D(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E, F, G

판결선고

2015. 1, 13.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치한다.

2.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남편인 H와 오랜 별거로 딸인 피해자 I을 홀로 키우던 중 2009.경 식당 종업원으로 저녁에 일을 나가게 되면서 같은 빌라에 살던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맡기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다소 행동이 느린데 반해, 피고인 A는 지나친 정리벽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가 청소를 잘 하지 못한다거나 밥을 너무 오래 먹는다는 등의 이유로 짜증이 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였고, 달리 피해자를 맡길 데가 없던 피고인 B 역시 A와 함께 피해자를 수시로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0. 3. 8. 계속된 학대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여, 10세)가 가출하여 22:00경까지 귀가하지 아니하자 실종신고를 하였는데,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를 발견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김해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다 주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 전신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월일 불상경 김해시 J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청소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여, 14세)의 전신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폭행하였다.

2. 같은 A

피고인은 2014. 8. 일자 불상경 위 피고인들의 집에서 다이어트 핑계로 피해자에게 마늘과 고추가 섞인 밥을 먹도록 하였는데, 피해자가 삼키지 못하여 토하자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또 때릴 듯이 행세하며 토한 음식을 다시 먹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

가. 상습폭행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014. 월일 불상경 위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청소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어깨부위에 올라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피고인 A는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발 등 전신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4.까지 피고인들의 집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범죄일람표

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같은 달 26. 08:00경 위 피고인들의 집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니 같은 건 필요 없다."고 고함을 지르며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어깨부위에 올라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피고인 A는 코뼈, 발가락뼈 골절 등으로 인해 퉁퉁 부어 있던 피해자의 발, 얼굴 등 전신을 대나무 막대기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부 출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방임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제2항, 제3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코뼈 등 다발성 골절상으로 코와 다리가 붓고, 혈종으로 왼쪽 귀가 변형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 피해자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고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연고를 발라주는 이외의 어떠한 치료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및 수사지원의뢰, 진료내역 및 조제내역 송부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와 관련 회신자료 제출, 피해자 진술녹화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6, 7, 10 내지 13, 17, 27, 29, 30, 32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 습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 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상습 아동학대 · 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 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상습 아동학대 · 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상습폭행 가중영역(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징역 8월 ~ 2년 4월 `- 일반상해 가중영역(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징역 6월 ~ 2년

- 중한 유기 · 학대 가중영역 특별조정(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유기 ·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징역 1년 ~ 3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4년 10월

나. 피고인 B

- 상습 · 특수폭행 가중영역(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징역 8월 ~ 2년 4월

- 일반상해 가중영역(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징역 6월 ~ 2년

- 중한 유기 · 학대 가중영역 특별조정(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유기 ·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 기준 적용: 징역 1년 ~ 4년 10월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 A는 노모 부양을 일부 담당하고, 가족 간의 유대가 견고함, 피고인 B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독립하여 가계를 유지할 능력이 부족하며, 판단력이나 이해력 등이 다소 떨어져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심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장 의지하고 보호를 기대해야 할 모(母)와 동거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함으로써 정신적 충격으로 마음의 상처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판사

판사김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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