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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71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15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타인의 재물을 갈취할 것을 모의하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8. 27. 23:00경 인천 서구 가좌동 96 한솔 어린이집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13세), 피해자 F(14세)를 발견하고 다가가서 “차털이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F로부터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D과 함께 위 일시부터 2013. 9.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3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0,86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D, G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D, G과 함께 타인의 재물을 갈취할 것을 모의하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8. 30. 22:2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448-2 홈플러스 작전점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H(14세), 피해자 I(13세), 피해자 J(14세 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야, 이 씨발놈아, 뭘 갈궈.”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홈플러스 주차장 출구 쪽으로 데리고 간 다음, “니네 핸드폰 다내놔.”라고 하면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폭행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I로부터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J로부터 시가 4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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