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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70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8.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014고단7095』- 1

1. 피고인은 2014. 9. 15. 19:3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술집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03:20경까지 양주 3병 판매가 840,000원, 과일 및 너겟 안주 2점 판매가 100,000원, 테이블서비스비용 20,000원 등 합계 96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095』- 2

2. 피고인은 2014. 9. 16. 21: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03:15경까지 양주 3병 등 판매가 합계 56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625』- 1

3. 피고인은 2014. 9. 28. 22:00경 서울 양천구 I 7층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라는 술집에 들어가,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종업원 K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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