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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2.13 2019고단78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19. 04:10경 경주시 B건물 C호에서, 모친과 동생 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이종사촌 동생인 피해자 E(남, 27세)에게 “눈까리 깔아라.”라고 하며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20경 위 장소에서, 제1항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이 새벽에 싸운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현관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6cm, 나무 재질)를 들고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남, 27세)에게 다가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 넓적다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야구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회복 여부(합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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