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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455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2.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 A, 피고인 B은 경북 칠곡을 거점으로 하는 폭력조직 칠곡파의 전 행동대원이었고, 피고인 C는 칠곡파의 전 추종세력이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0. 11.경에서 2010. 12.경 사이의 불상일 18:00경 대구 북구 F빌딩 2층 사무실에서, 칠곡파 후배인 피해자 G(남, 27세)이 선배들의 연락도 받지 않고 모임에도 잘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번갈아가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 길이 약 80cm )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각자 10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엉덩이 부위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와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2. 4. 11.경 대구 북구 H빌딩' 3층 사무실에서, 조직 내 기강을 바로 잡겠다며 칠곡파 후배들인 피해자 G(남, 29세), 피해자 I(남, 29세)을 위 사무실로 불러 피고인 A, 피고인 B, E는 피고인 C에게 피해자들을 때리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 길이 약 80cm )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 30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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