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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0.14 2014고단4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00:40경 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후배인 피해자 E(18세)에게 더 이상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자동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6cm)를 꺼내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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