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43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00:20경부터 00:40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E식당 내에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행동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기미 개 똥구멍으로 나왔나 씹구멍 같은 년아. 개 쓰레기 같은 년아. 눈까리 깔아라. 내일 아침까지 개긴다. 내일 아침까지 작살내겠다. 손님 받는가 안 받는가 보자”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식당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뇌경색, 당뇨병이 있는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