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친구인 피고로부터 노래방 영업을 위한 자금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2005. 11.경 노래방 인테리어 및 간판설치 비용 명목 등으로 75,000,000 원(= 인테리어비용 4,500만 원 간판대금 300만 원 노래방기기대금 2,7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무렵부터 2007. 6.경까지 사이에 노래방 임대인에게 월 차임 명목으로 합계 45,517,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총 120,517,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120,51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노래방 영업을 위한 자금은 원고가 투자하고 피고는 영업을 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여 공동으로 노래방을 운영한 것이지 원고로부터 노래방 영업자금을 빌린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금전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불요식계약인데, 원고의 대여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대여약정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대여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2005. 10. 24. 임대인 C와 사이에 창원시 D 제2층 제2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으로 정하여 노래방 임대차계약이 체결한 사실,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5. 11.경 노래방 인테리어 및 간판 설치 등을 위한 비용이 이체되고, 그 무렵부터 2007. 6.경까지 임대인 C의 계좌로 월 차임 상당액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