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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9 2013노268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이 사건 노래방을 양수하기 전부터 노래방기계세트, TV, 스피커세트, 조명기계세트 각 38조(이하 ‘노래방 기계’라 한다)의 소유관계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다

할 것이고, 설령 피해자가 노래방 기계의 소유관계를 몰랐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모든 채무를 정산할 계획이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1)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방을 L로부터 임대하여 2010. 2. 4.경부터 남편인 U, 동생인 AD, 모친인 N 등의 명의로 운영하여 왔으며, 피고인과 L은 2011. 12. 14.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임차인 N과 임대인 T(L의 아내) 명의로 체결하면서, 보증금 4,5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2. 14.부터 2012. 12. 13.까지로 정하였고, 이 사건 노래방의 내부 인테리어, 전기시설, 보일러 시설 등 모든 제반시설은 임대인의 소유로 하기로 특약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하여 주류대금채권이 있던 J은 2011. 11. 24. 이 사건 노래방 기계를 4,313만 원에 낙찰받은 후 2012. 1.경 K에게 이를 4,300만 원에 양도하였고, A은 K에게 노래방 기계에 대한 사용료를 내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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