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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5.12 2014나20319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는 6,702,666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07. 11. 14.자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청주시 서원구 D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용도 :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월 200만 원(매월 20일 지급), 기간 2007. 12. 14.부터 60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2007. 12. 14.부 간판과 시설보수 인테리어 작업이 시작됨을 업자와 협의 임대인의 승인하에 계약금을 지불함. 월세는 임차인의 개업일로부터 계산하기로 협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 한다). 나.

피고 B는 2008. 1.경 상호를 E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점포로 하여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점포에 가스배관시설공사, 건물외벽페인트공사, 내, 외부 인테리어공사, 보일러설치공사, 조명, 간판설치 공사, 관정공사, 정화조공사, 보일러실 등 지붕교체공사, 조경공사, 양어장 설치공사 등을 시행한 다음,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 C은 원고의 조카인데, 2008. 2. 13.경 피고 B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약정서’와 ‘피고 B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계약서에 기한 원고에 대한 1억 원의 임대보증금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받았다.

1. 이 사건 점포의 E 음식점에 대한 시설투자비 1억 5,000만 원은 갑(피고 C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담하고, 을(피고 B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투자금 없이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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